LH, 고령자·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공급

시간 입력 2022-06-22 17:37:50 시간 수정 2022-06-22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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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접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2500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5%는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접수도 진행된다. 공고일인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들어야 한다.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최대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 정도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9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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