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접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2500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5%는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접수도 진행된다. 공고일인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들어야 한다.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최대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 정도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9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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