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위 높이는 구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임박

시간 입력 2022-07-20 16:28:48 시간 수정 2022-07-20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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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태 점검에서 사실 조사 전환 ‘예고’
위법 행위 확인 시 행정 조치 가능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진행하던 실태 점검을 마치고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필두로 음원, 웹툰, 웹소설 등 국내 주요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이용료를 최고 20%까지 인상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기를 든 카카오도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등 정기결제 서비스에 아웃링크를 안내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결과적으로 구글이 카카오 앱 심사를 거부한 것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면서 방통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 개선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20년 11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방통위가 지니고 있지만, 제재 권한 밖의 범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사실 조사 전환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상황에서)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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