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반려동물 SRT 동반 고객에 에티켓 준수 당부

시간 입력 2022-08-08 14:19:09 시간 수정 2022-08-08 14:19:09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SR이 제작한 SRT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 대한 준수사항 포스터의 모습. <사진=SR>

SRT 운영사 에스알(대표 이종국)이 8일 SRT를 이용하는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에 대해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승차 하는 SRT 이용 고객은 좌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 SR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소리·냄새·털날림 주의를 위해 반려동물 주인은 반드시 켄넬 등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이동장 의무는 길이 60cm 이내 소형 반려동물에 해당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여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가 가능하다.

이외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이나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타 SR 이용객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은 동반이 불가능하다.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나 새끼 돼지 등 가축류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동물 분류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