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양재 물류단지 49층으로 낮춘다...서울시에 절충안 제시

시간 입력 2022-08-16 17:47:08 시간 수정 2022-08-16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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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예상 사업비 5조원 넘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추진
서울시 ‘초고층 개발’ 우려에 건물 층수 70층서 49층으로 낮춰 제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 높이 기준 없앴지만 용적률 상향은 아니야”

하림그룹 하림산업이 양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내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물류단지)의 건물 층수를 기존 70층에서 20층 이상 낮춘 49층으로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초고층, 초고밀 개발로 논란이 생기며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갈등을 빚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올해 1월 물류단지의 건물 층수를 기존 70층(339m)에서 49층(199.5m)으로 축소한 계획을 담은 실수요검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수요검증위원회 자문은 하림산업이 사업시행자인 물류단지 사업 진행의 첫 과정이다. 하림산업은 지난 7월 실수요검증위원회 자문을 마친 바 있다.

하림산업은 그간 2018년 1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나, 2020년 8월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지상 70층을 고집해왔다. 2018년 1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땐 지상 70층, 지하 16층을 제안했는데 이후 2차 투자의향서에서는 지상 70층, 지하 7층으로 지하 층수만 줄였다.

하림산업이 건물 층수를 낮춘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올해 1월이다. 서울시가 하림그룹 안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절충점을 찾기 위해 층수를 축소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하림 측에 유리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하림 측이 기존에 제안한 안에 가깝게 수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그간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서 기존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복합일대는 50층 이하로 관리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같은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 높이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하림산업은 현재 실수요검증 자문위원회 자문을 마친 이후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물류단지계획 심의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하림 측은 16일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요청과 물류단지계획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물류단지계획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확정되지 않은 건물 층수 및 용적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진행될 물류단지계획 심의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층수나 용적률 같은 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물류단지계획 심의에서 우선 큰 틀에서 정리될 것 같다”면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층수 제한을 없애고 정성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층수를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슬기롭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그룹은 2016년 한국 화물터미널 부지 9만1082.8㎡를 약 4525억원에 매입했다. 일명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으며 큰 개발 이익이 기대됐다. 총 사업비로는 5조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와 하림그룹은 용적률과 층수를 두고 맞섰다. 서울시는 하림 측 제안이 시의 개발 방향과 배치되며 초고층, 초고밀 개발이라고 봤고 하림 측은 서울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8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하림에 대외 구속력이 없는 시 개발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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