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소멸도시’ 도시계획 로드맵 만든다

시간 입력 2022-12-27 16:42:30 시간 수정 2022-12-27 16:42:3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인구감소·저성장,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 수정
통근·통학 등 왕래 포함한 ‘생활인구’로 확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도 추이 지도의 모습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소멸도시’에 대해 맞춤형 도시계획과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에 의뢰해 이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저성장 문제를 심각하게 맞고 있는 소멸도시에 대해 도시계획 기준과 수립체계를 새로운 형태로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기존 인구증가, 고성장 시대에 맞춘 계획기준 수립체계를 소멸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우선,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거주인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계획인구는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지표다. 이것은 토지개발물량 산정과 기반시설·주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관광 등 목적으로 인한 일정기간 체류, 통근·통학 등을 통한 주기적인 왕래 등도 포함한 ‘생활인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개선한 인구 추정방식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적용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도시의 속성을 감안, 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 등 도시발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하고 도시규모(광역도시, 대·중소·도농복합 도시 등)와 도시성장 경향을 고려한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소멸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및 제도 개선으로 난개발 또는 과개발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적정성 검토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내용을 정책 방향에 반영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