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은 확대되는데, 방폐물 처리법은 ‘낮잠’… “방폐물 처리 대란 현실화 하나”

시간 입력 2023-01-19 17:44:23 시간 수정 2023-01-19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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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특별법 통과 대비 하위법령 손질
주요 쟁점사안 입법대응 준비, 심층인터뷰·자문단도
방폐물 쌓여가는데…통과 시급한 특별법 처리 차일피일

신고리 원전 5·6 호기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특별법 대비 하위법령 조문안과 주요 쟁점 도출을 마련중이다.

19일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중요 쟁점사항을 선별하고 특별법안 내 시행령으로 위임된 항목 45개에 대해 관련 조문안을 마련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입법대응 논리를 개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토론회를 열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소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있다. 원전 수요 등 새 정부의 원전 적극 정책 대비 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고준위 방폐물 포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원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3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 이용률 또한 지난해 81.6%로 전년대비 7.1%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8000톤 규모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원전별 고준위 방폐물 포화시점과 관련해 △고리·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등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내에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없는 현재로선 정부는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로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보센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 방폐물 처리 시설 확보 및 반출 시점, 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국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자칫 방폐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실제, 고리 원전의 경우 올해로 7년 남은 상황이다. 연내 특별법 논의와 통과, 부지 선정을 예상하더라도 시설의 정식 가동 시기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입법활동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특별법 조기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향후 부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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