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 3법 논의 다시 물꼬…2월 임시국회 처리 임박

시간 입력 2023-01-27 08:38:53 시간 수정 2023-01-27 0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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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자위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논의
방폐물 포화 시점 7년 내…계속 운전에 시점 빨라져
야당도 법안처리 수긍…탈원전 단체 반발 막판 변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포화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예상되는 있다. 사진은 한빛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국회가 발의 3개월 만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3건(이하 특별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준위 방폐물 저장의 포화 시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특별3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3법(고준위 방폐물 관리·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특별 3법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의 건립과 함께 해당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기는 올해로부터 7년 내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별로는 △2031년 한빛·고리 △2032년 한울 △2044년 신월성 △2066년 새울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한빛·한울 원전의 계속 운전이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점은 2년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 3법이 상임위 처리 절차 단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일괄 상정된 이후 3개월 만이다.

국내 원전은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의 임시 보관 문제, 포화 상태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화 필요성도 겹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적기에 지을 수 있는 특별 3법의 조기 통과가 시급하다.

특별 3법 논의 추진에 대해서는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안이 발의됐다. 차기 법안 소위에서 특별 3법을 우선 심사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다음 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 3법에 대해 탈원전·환경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전 관계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20일 탈원전 시민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 관련 불복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전 공공기관인 한수원은 내달 이사회를 열고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안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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