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법 처리 지지부진…“건보료 폭탄, 또 국민들이 떠안나”

시간 입력 2023-01-31 09:18:07 시간 수정 2023-01-31 0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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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입 20% 국고로 지원하는 건보 개정안
與 “5년 연장” vs 野 “‘일몰’ 없애고 항구지원”
여야 대립, ‘문재인 케어’ 부담 모두 국민들에 전가 우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기자회견 당시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하 국고지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 중 20% 규모 금액을 국고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5년 기한의 일몰 조항이 있어, 2007년 도입 이래 일몰 시기가 매번 연장돼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이 마지막임에도 국고지원법인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국고 지원이 끊기게 됐다.

국고지원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기존과 같은 ‘5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국고지원법을 낸 반면, 다수당인 제1야당은 기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항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칙 규정을 수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발의 법안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 기준에 못 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지원’을 정부 ‘부담’으로 명시적으로 바꾸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면서 건보의 국고 지원은 이미 1개월을 넘긴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보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재원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보의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건보 재정은 매년 10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할 건보료가 최대 18.7%까지 인상돼야 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코로나19가 휩쓸던 2021년까지 법정 감염병 총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이다. 이중 건보로 지출된 비용은 12조9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의 지난해 7월 기준 건보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으로 3년간 적자를 냈다. 그나마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를 내고 지난해 1조원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방역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대 이후인 올해부터는 다시 적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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