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 ‘뚝뚝’…부과체계 개편, 연금개혁 이탈 우려↑

시간 입력 2023-02-01 09:12:04 시간 수정 2023-02-01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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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 가입자 수, 전년대비 6만여명 감소세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연금개혁에 부담↑
커지는 사업장가입자 의존…지역가입자 -320만명

국민연금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228만8702명으로 전년(2234만7586명) 대비 약 6만명 가량 감소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2년 2032만9060명 수준에서 지속적인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수의 가입 증가로 10년 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37만6366명, 50만7594명으로, 이전년도 대비 각각 2만266명, 3만5526명씩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학생·군인 등 무소득자이면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 이상임에도 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을 말한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그동안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2012년 양대 가입자 수는 각각 20만7890명, 8만8576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39만6632명, 54만31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임의가입자 증가세는 노후대비 및 조기 가입을 통한 연금 수령에 이득이 있을 것이란 가입자 판단에 따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을 장려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드라이브가 예상되면서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동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사업장 가입자 증가로 매년 증가했다. 2012년 1146만4198명 수준이던 사업장가입자 수는 지난해 1479만294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한 재원 모금이 1차적으로 근로자 등 사업장가입자 의존에 쏠려있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근로자가 증가한 점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1999년 1082만230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이래, 지난해 661만1795명으로 약 340만명 가량 대폭 감소했다. 저출산에 따라 연금 가입 가능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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