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1억4600만원 손배소송 청구

시간 입력 2023-03-02 17:57:26 시간 수정 2023-03-02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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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8일 건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의 후속 조치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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