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간담회…“1년간 폐전지·전자제품 수입 허용”

시간 입력 2023-03-03 18:12:48 시간 수정 2023-03-03 1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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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고.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일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사항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폐전지·전자제품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 건별로 신속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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