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전·직원 사망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약 19억원 부과

시간 입력 2023-03-08 17:19:47 시간 수정 2023-03-08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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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6건·서울교통공사 1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지적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은 코레일 6건, 서울교통공사 1건 등 총 7건이다.

우선 코레일은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 관리 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중랑역과 정발산역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의 부여됐다. 지난해 7월 중랑역에서 선로변 배수 불량을 확인 중이던 열차 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같은해 9월 정발산역에서는 구내 승강장 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 시행 승인 전 비상문으로 진입한 열차 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관리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열차 운행과 근무 형태를 무단 변경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며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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