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EU “경쟁 제한 우려”

시간 입력 2023-05-18 17:38:29 시간 수정 2023-05-18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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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대한항공에 중간 심사보고서 발송
한국·유럽 간 여객·화물 운송 경쟁 위축 지적
대한항공, 시정조치 협의 통해 최종 승인 목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대형 암초에 직면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합병 시 운송 시장의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EU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만큼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O·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SO는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쟁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독점 체제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에 공식 통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의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과 유럽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 또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합쳐지면 해당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을 가장 많이 운송하는 항공사가 되지만, 서비스 관련 규제를 받는 경쟁 항공사들은 합병 법인과의 충분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021년 1월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 이후 올해 1월 1단계(예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월부터는 2단계(최종)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며, 8월 3일까지 조건부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으로서는 EU의 SO 발행에 따른 답변서를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데다 당장 6월까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별도로 제시해야 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대한항공 A321neo.<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EU 경쟁당국의 우려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EU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가 9개, 임의 신고국가 5개를 포함한 총 14개국 중 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신고국으로, 승인이 모두 이뤄지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절차는 완료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M&A를 위해 2021년 1월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같은해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항공업계는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대한항공이 연내 아시아나항공 M&A를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 관건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은 무산된다”며 “다만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정조치 확정과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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