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 우려기업(FEOC)’에 중·러·북한·이란 등 규정
미국 보조금 받기 위해 FEOC 외 국가서 핵심 광물 조달해야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하면 중국 기업 지분율 낮춰야
K-배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게된다. 내년 배터리 부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에는 핵심 광물까지 규정이 확대된다. 다만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국 외 국가에서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낮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FEOC는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의 FEOC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등 FEOC 지역 밖에서 합작 회사를 세운다면 합작사의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FEOC 지역 밖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했다고 해도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관해서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세웠다. 일례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생산 등에 관해 중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생산량, 생산기간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
앞서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을 완벽하게 맞춘 전기차를 기준으로 각각 3750달러(약 490만원)씩,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최소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최소 40% 이상 사용해도 3750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IRA 세액공제와 관련해 FEOC 등 세부 규정이 불확실해 사업 방향성을 세우는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번 발표로 K-배터리 업계는 내년 연말까지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세운 바 있으며,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키로 추진 중인 만큼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분은 유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으로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K-배터리 3사가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이 3곳, 삼성SDI가 4곳, SK온이 2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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