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간 입력 2024-06-11 15:38:34 시간 수정 2024-06-11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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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책무구조도 도입…업권별 제출 시기 차등화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다음 달부터 업권별로 순차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차등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 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각각 내년 7월 2일까지다.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세부 내용도 규율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을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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