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새마을금고 PF·특혜대출 문제 지적…제왕적 이사장 문제도
최근 5년간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68건, 피해액 428억 달해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와 지역 금고 이사장 중임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능력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경영진도 선거로 선출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추구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한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20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PF 문제로 자산 건전성이 낮아지며 대손충당금을 대거 적립한 탓이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법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양 의원이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사업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PF 대출 심사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 심사 등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 같다”며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대출 심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부터 운영 부서와 심사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심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감독기관인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경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개정법률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는 대출 심사뿐만이 아니다. 횡령,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68건,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건의 횡령 사고가 나며 1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왕적 이사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로 집계)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선 이내인 경우는 590명(47.8%)이며, 나머지 66명(5.3%)은 4선 이상이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었고 6선도 1명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금고 이사장이 독립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새마을금고법에는 연임 제한만 있고 임기를 건너뛰고 재선출되는 중임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대리인을 내세우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뿐 편법을 막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 현상은 결국 불법 대출, 횡령, 갑질, 채용 비리, 성 비위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가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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