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배차·요금 산정 관련 개선명령 권한 부여 법안 추진
카카오T, 이용자수 1328만명…시장 점유율 90% 넘어
콜 몰아주기·콜 차단 등 혐의로 과징금…검찰 수사까지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가 여전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90%가 넘는 독점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마련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정부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배차와 요금 산정과 관련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 개선명령 권한을 올 12월께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3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칼날을 들이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매출을 부풀렸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과 함께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집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반 택시를 제외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만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쟁 가맹 택시 회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도 적정 운임과 공정 배차를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전북 지역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 대구 지역 파업, 19일 수도권 파업에 이어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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