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 수 매년 증가…“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보장 범위 제한적…교차검증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그에 관한 보험 상품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마음케어모듈’· 롯데손해보험의 ‘ALICE 여성건강보험’ 등 최근 정신질환 관련 상품 출시가 늘고 있다.
손보사가 정신질환에 관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울증‧조울증‧조현병 등을 앓는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조울증‧조현병으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20년에는 85만명, 2021년에 93만명, 2022년에 101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월 기준 환자 수는 76만명으로 2022년 환자 수의 50%를 이미 넘은 수치다.
진료건수도 2020년 1072만건, 2021년 1180만건, 2022년 1251만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 1인당 진료비는 2017년에 43만9501원에서 2021년에는 56만4712원으로 5년새 28.49% 늘어났으며, 불안장애 1인당 진료비도 23만4148원에서 32만4689원으로 38.67%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의 부작용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고속 성장이 초래한 경쟁적인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1인 가구 및 취업 준비기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이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킨 것이다.
정신질환 보장은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을 통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정신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7년에 258억원에서 2022년에는 367억원으로 늘어났다. 진료 인원도 290만명에서 385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보장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의료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는 다른 신체질환자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입원일 수가 많고, 그에 비례해 평균 본인부담금도 크다. 그러나 공적의료보험은 장기 입원 시 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경증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불안장애와 같은 경계선 정신질환의 경우 공적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돼 필요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과소신고, 의료 시스템 미숙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보험산업 내 구조적 요인도 정신질환 보장을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경선‧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정부의 정신질환 관련 의료 시스템 개선 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신건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한다”며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동반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면, 연관된 정신‧신체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전체 진료 청구 내용을 교차검증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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