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파킹통장 중개부터”

시간 입력 2025-04-16 12:00:10 시간 수정 2025-04-16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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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이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정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의 예금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 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과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처럼 금소법상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등록 요건 외에 예금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도 마련된다. 현재 금소법상 대출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예금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5월 중에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왔다.

금융소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비교·추천 서비스 외에도 예금 상품 중개를 활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돼 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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