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담합 주장에 “시장상황반, 방통위 지시로 운영” 반박

시간 입력 2024-02-19 15:14:39 시간 수정 2024-02-19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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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반, 이용자 차별 방지 목적으로 방통위 감독 하에 운영
번호이동 실적 공유, 단통법 제정 전부터 방통위서 보조지표로 활용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장상황반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시에 따라 운영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19일 통신 3사와 KAIT는 입장문을 내고 “시장상황반은 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볍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상황반 운영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매체에서 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번호이동 정보를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담합 행위를 통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또한 통신 3사와 KAIT는 “‘벌점제’ 또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망의 과다장려금, 불법지원금 및 이용자차별 현황 등을 KAIT가 모니터링해 통신사별로 수치화 한 것”이라며 “점수가 높을 경우 방통위의 시정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장상황반을 통해 번호이동 실적 공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KAIT가 과거부터 동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로,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자 차별 발생 및 시장과열을 파악하기 위한 방통위의 보조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반은 방통위 감독 하에 리베이트 초과 지급 등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자 운영한 것”이라며 “통신 3사가 담합을 위해 상황반을 만든 것처럼 비춰져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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