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간 입력 2024-03-06 16:55:23 시간 수정 2024-03-06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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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가능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전면 폐지와 지원금 경쟁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 부담과 사업자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단통법은 시간·장소·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통위가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 예고됐으며, 위원회의 의결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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