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법정 출석…오너 사법리스크 불거진 삼표

시간 입력 2024-04-09 18:03:48 시간 수정 2024-04-09 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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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회장 ‘안전경영책임자’ 규정 여부가 쟁점
檢 “실질 경영자로 경영권 행사” VS 변호인 “안전보건측 의무 다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802일 만이다.

정 회장에 대한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회장과 임직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3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종신 대표이사와 당시 삼표산업 발파반장, 안전담당자, 양주사업소장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고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중대재해 1호 발생 기업’이라는 오명을 써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회장을 안전경영책임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해 삼표 산업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인 점과 경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 회장에게 이번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정 회장은 삼표산업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삼표 지분 65.99%를 보유 중이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양주사업소가 대규모 석분토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원개발 담당 직원에 채취장 변경 신고를 통해 채석장으로 변경하는 하는 인허가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진술인들의 진술조서와 삼표산업 관계자들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피고인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엔 경찰 수사와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정도원 회장에 대한 중처법 위반 혐의를 두고 “피고인(정도원 회장)은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며 안전보건측의 의무를 다했다”며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과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 정 회장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경영책임자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에 대한 법적공방이 불거지면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리스크 부담도 커지는 실정이다. 중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울산지법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는 중처법 위반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앞서 중처법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이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중처법 위헌 논란도 잠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삼표시멘트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당초 재계에선 정 회장이 삼표시멘트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 회장이 올해 77세로 고령의 나이를 맞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판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법정 공방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삼표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삼표시멘트의 올해 실적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멘트 수요감소와 전기요금, 요소수 등 부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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