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서 내년 3월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운영방안 발표

시간 입력 2024-05-09 15:43:38 시간 수정 2024-05-09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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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AT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TS 운영 법인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에 더해, 프리(Pre)마켓인 오전 8시~8시반과 애프터(After) 마켓인 오후 3시30분~오후8시를 포함해 총 12시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바뀐다.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오전 8시50분~9시(10분간)으로, 종가 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25분~3시30분(5분간)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 시간 동안 ATS 거래는 중단된다.

호가 종류도 시장가 및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에 더해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될 예정이다.

ATS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와 ATS의 가격변동폭(전일 종가기준 ±30%), 결제일(T+2)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는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ATS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방침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ATS 운영방안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ATS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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