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중대재해법' 시행에 안전관리 '고삐' 죈다

시간 입력 2021-10-01 07:00:15 시간 수정 2021-09-30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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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내년 1월 27일 시행 확정
삼성·LG, 자사 사업장·협력업체 대상 안전시스템·규정 강화 나설 듯

협력 업체의 작업중지권을 접수한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삼성·LG전자 등 전자업계도 안전관리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내년 1월 27일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써온 전자업계도 자체 규정 강화 등 안전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국내 모든 사업장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에 기반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율적 안전 경영 체제 구축 방안이다.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맡고 있다.

또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13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총 39개 항목의 심사비용을 전액을 지원해왔다.

특히 DS(반도체) 부문은 올해 1월부터 협력 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그 즉시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이어 2월부터는 도급 계약 평가에서 환경안전 역량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 가장 높은 배점 기준으로 만들었다.

LG전자는 안전환경·에너지 평가체계인 GEARS(Global EESH Audit Rating System)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GEARS는 사업장 안전환경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LG전자만의 안전 평가 체계다. 올해는 현장 리스크 발굴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 LG전자는 전사 위기상황을 △사망 △화재·폭발 △감염병 △환경(화학물질, 대기·폐수) △UT공급 중단 등 5개로 구분해 각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다.

사고보고 체계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사고발생 시 6시간 이내에 사고발생부서에서 사고를 입력하고 2주 이내에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6개월 이내에 개선·확인을 마친 후에야 사고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임원 평가에 페널티를 반영한다. 특히 사고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핵심성과지표를 0점 처리하는 조치도 내리고 있다.

다만 기업들의 이러한 선제 조치에도 경영계는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처벌을 받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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