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가족들 돈벌이”…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 적발

시간 입력 2023-11-14 18:12:31 시간 수정 2023-11-14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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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공공기관 8곳에서 임직원 251명 적발
한전 직원, 가족 명의 빌려 사업 운영…“신속한 조사 후 불이익 병행할 것”
산업부 직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의 봐줘…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업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이었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해 8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해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위 행위와 관련해 한전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의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해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100㎾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 가능한 우대 혜택을 준다.

더불어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와 접촉, B씨와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이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 유권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담당 과장은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 사이 B씨는 산업부를 퇴직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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