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추진…삼성·LG 등 시범사업 참여

시간 입력 2023-11-16 19:14:55 시간 수정 2023-11-16 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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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원료·냉장고·TV·세탁기·사운드바 대상 시범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추진하는 글로벌 규제에 맞춰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군산시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최소 1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국내에는 관련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의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왔다. 올해엔 배터리 원료와 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 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국내 우수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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