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 유출 피해 기업 신속 구제 맞손

시간 입력 2023-11-17 17:41:23 시간 수정 2023-11-17 17:41:2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무역위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와 특허청 기술·상표 경찰 수사 간 상호 연계

17일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무역위원회(무역위)와 특허청이 기술 유출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은다.

무역위와 특허청은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 보호 및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 제재)와 특허청의 기술 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 기업에 대한 기술·상표 경찰 수사(형사 처벌)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 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 처벌·행정 제재 간 상호 연계 협력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 조정 제도 간 연계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사건 관련 심판 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 자문 지원 등으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 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에 통보한다. 무역위는 피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도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또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업 비밀,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 물품이 수출입돼 피해 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두 기관의 협약으로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피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로 기술 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와 특허청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 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유출 및 지재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등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 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 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피해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