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석탄 구매 입찰 담합 적발

시간 입력 2023-12-28 18:03:41 시간 수정 2023-12-28 18:03:4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공정위, LX·코오롱·SK에 과징금 16억2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에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차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 등이다.

앞서 2016년 9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방식 입찰을 진행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