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배임혐의 고소…아워홈 “사실 관계 불분명”

시간 입력 2024-01-09 14:08:10 시간 수정 2024-01-09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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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워홈 측은 이에 대해 “먼저 구본성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또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 측 보도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이처럼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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