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35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하루 전인 19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유위니아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달 1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 금액으로는 30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박현철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 뿐만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그룹을 총괄하는 박 회장에게 그 혐의를 반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박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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