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추진…올 9월 개정안 제출 예정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면 근로자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 추진은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례적인 사례만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게 됐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기재부는 올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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