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

시간 입력 2024-04-03 13:55:53 시간 수정 2024-04-03 13:55:5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포인트의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에도 연금 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