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의결권 제한 주식 2년 새 200만주↑…정석인하학원 비중 커

시간 입력 2023-02-26 07:00:02 시간 수정 2023-02-24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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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정석물류학술재단·일우재단 지분 2.97%
정석인하학원, 대한항공·㈜한진·한국공항 주식도 보유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가 2년 새 200만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는 200만974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의결권 있는 주식 6726만5673주 중 의결권 제한 주식 수는 200만974주로,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은 2.97%를 기록했다. 2020년 말 기준 한진칼의 의결권 제한 주식이 없었던 만큼 지난 2년간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 증가 폭은 2.97%포인트를 기록했다.

한진칼의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이 2년 새 3% 가까이 증가한 건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 등 한진그룹 산하 공익법인 세 곳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00만974주의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오너 일가가 공익법인을 그룹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석인하학원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127만1403주로 가장 많았고, 정석물류학술재단 63만7118주와 일우재단 9만2453주 순이었다. 한진칼 지분율을 보면 정석인하학원 1.89%, 정석물류학술재단 0.95%, 일우재단 0.14% 순으로, 이들 공익법인이 지주사 한진칼을 거쳐 한진그룹을 지배하는 조원태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사진제공=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은 한진칼을 비롯해 한진그룹 항공 계열사 대한항공의 주식 319만2341주를 보유 중인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또한 제한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 3억6933만1408주 중 의결권 제한 주식 수는 319만2341주로,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은 0.86%를 기록했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 물류 계열사인 ㈜한진과 한국공항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석인하학원이 보유한 ㈜한진 주식은 47만5124주, 한국공항 주식은 254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처럼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한진의 의결권 있는 주식 1446만9227주 중 의결권 제한 주식 수는 47만5124주로,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은 3.28%다. 한국공항의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은 0.01%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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