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쾌적한 여행 위한 기내 에티켓은?

시간 입력 2023-10-07 07:00:02 시간 수정 2023-10-09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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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공간 배려 필요…지나친 소음은 삼가야
음주는 주량에 맞게 조절…흡연은 절대 금물
안전 최우선…승무원 안내·지시에 협조 필요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 모습.<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 모습.<사진제공=대한항공>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기내 에티켓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장시간 한 공간에 모인 만큼 기내에서 상호 간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다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좌석 등받이는 이착륙 및 식사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젖혀야 한다.

타인의 공간도 존중해야 한다. 옆좌석 침범하지 않기, 앞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해 팔걸이 사용하기, 앞좌석 하단에 나의 물건 보관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간대에는 창문 덮개 개폐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역사 삼가야 한다.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과도한 소음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냄새 나는 외부 음식 먹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도 자제해야 한다.

기내식으로 맥주, 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마셔야 한다. 과음은 다른 승객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내에서는 지상과의 기압 차로 인해 음주 시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기내 화장실은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 흡연의 경우 절대 금물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위험성이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 중인 만큼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 덮개 개폐 등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는 매너가 필요하다.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기보다는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된다. 승무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눈짓이나 가벼운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용품의 경우 사용하고 난 뒤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며 “담요, 베개, 구명조끼 등 기내 용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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