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간 입력 2023-11-28 17:18:02 시간 수정 2023-11-28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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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원안통과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원안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개선과제는 10%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한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참석했다.

송치영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의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인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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