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시간 입력 2024-01-04 11:29:26 시간 수정 2024-01-04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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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손 들어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의 회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의 회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1964년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가 설립했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03년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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