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벗었다…공정위 제재 취소 소송서 승소

시간 입력 2024-01-24 15:28:41 시간 수정 2024-01-24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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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서 승소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등 공정위 제재 취소

SK 서린사옥. <사진=SK>
SK 서린사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을 내 승소를 거뒀다.

서을고법은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최 회장에게 실트론 잔여 지분을 양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처음으로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을 제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복 소송을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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