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국민 후생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해야”

시간 입력 2024-02-05 15:51:36 시간 수정 2024-02-05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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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경쟁하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 필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며 전했다.

단통법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제 와서 보니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모든 사용자가 보조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며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보류된 YTN 민영화 건을 설 연휴 전에 의결할지를 묻는 말에 “지난 11월 29일 보류 의결을 했더라”며 “그때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벌써 그게 2개월 이상이 지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실은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다”며 “저 문제가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서 시청자까지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 이견이 있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것(온플법)을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원래 5인 체제이지만 2인 체제로 장기화하는 데 대해서는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에 와 보니 여러 현안이 있어 참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생각했다"며 "올해 민생과 관련한 문제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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