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플랫폼법’, 공정위 ‘사전지정’ 후퇴 검토…세부 내용 발표 연기

시간 입력 2024-02-07 15:15:35 시간 수정 2024-02-07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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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리적 대안 찾을 것…입법 계획은 변함 없어”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에 대해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를 사전규제 하기로 한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만 족쇄를 채운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 미국 산업계에서도 통상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내 독과점적 위치를 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사전에 지정 감시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의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전 규제가 과도하며, 특히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안의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에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시행을 추진했던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원안의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가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다. 플랫폼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규제의 역차별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산업계에서도 자국내 빅테크들을 사전규제 하는데 대한 저항도 심해, 당초 정부 원안대로 플랫폼법을 밀어 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기초로 한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다, 돌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 하는 쪽으로 급선회 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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