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학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시간 입력 2024-02-23 18:04:33 시간 수정 2024-02-23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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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물학회)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방폐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이 지역구에 있는 김석기·서범수·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관계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등 총 600여 명이 운집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만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방폐물학회는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 등의 관리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넘겨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했던 20대 국회의 무책임을 21대 국회도 답습할 것이냐”며 “이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라며 미래 세대에게 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 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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