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하면 최대 50만원 준다”…단통법 폐지 초읽기, 이통 3사 ‘전전긍긍’

시간 입력 2024-03-08 07:00:00 시간 수정 2024-03-08 0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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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강도현 과기부 차관,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단통법 조속히 폐지”
수익성 악화 현실화된 통신업계 “마케팅비 증가 불가피”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 가계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정책에 순순히 따르는 분위기지만,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됐으며, 위원회의 의결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통위가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단통법은 시간·장소·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시안은 13일 전체회의를 걸쳐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맨 왼쪽)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업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같은날 강도현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가 업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통 3사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력인 통신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동시에 지난해 시행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 이미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실제 이통 3사의 영업이익과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둔화를 넘어 감소 추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는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SKT만 증가하면서,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으로 2022년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4분기 ARPU는 SKT와 LG유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3.5% 감소했고, KT만 2.3% 증가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시행 당시인 10년 전과 단말기 유통 환경이 달라 출혈 경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상향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단말기 가격도 고가화 된 상황이라 보조금 경쟁이 예전처럼 격화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는 만큼 마케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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