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앞두고 알뜰폰 ‘비상’…“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 알뜰폰 고사”

시간 입력 2024-03-08 16:09:56 시간 수정 2024-03-08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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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VNO, 방통위에 ‘50만원 전환지원금’ 고시 반대 의견서 제출
“전환지원금 기준 근거 없어…과도한 지원금에 알뜰폰 고사할 것”

<출처=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이통사 변경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동통신 3사로 이동하면서, 결국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것이란 지적이다.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의 개정과 후속 고시 제정이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강화시키고, 알뜰폰 사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시안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을 촉진시키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MNO(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의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근거 없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 50만원은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사용자의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 고시안에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어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이로인해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급제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알뜰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알뜰폰 요금제는 통신 대리점이 아닌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자급제폰’과 결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통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적극 추진하기로 예고하면서, 알뜰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알뜰폰은 이동통신보다 30~40%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 수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알뜰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고객용 휴대폰 회선 수는 2021년 12월 608만개에서 2022년 6월 670만개, 12월 720만개, 2023년 6월 809만개, 11월 868만개, 12월 872만개까지 늘어났다. 2년 만에 가입 회선 수가 43.4%나 증가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알뜰폰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확인된 통신사업”이라며 “제4이통,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산정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도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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