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일 직접 대면…재산분할 액 2조원대로 확대

시간 입력 2024-03-12 17:00:00 시간 수정 2024-03-12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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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노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어
최·노, ‘이례적’ 법정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판 커진 이혼 소송…재산 분할 액수 2조원으로 확대
차기 변론기일 다음달 16일…이날 변론 종결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이 첫 변론에 돌입하며 2라운드가 시작됐다. 올해 1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통상적으로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즈음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최 회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재판 시작 5분여 전 법정에 입장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도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다. 노 관장은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여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시 노 관장이 2심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참담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중의 시선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 쏠린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노 관장은 첫 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직접 재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놀랍다는 의견이다.

재계는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표현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 회장 소유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 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는 1억원, 재산 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지급과 관련해선 SK의 주식이 특유 재산인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 다투지 않겠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노 관장은 올 1월 항소 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내고, 재산 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상향했다. 1심 당시 요구했던 가치 유동적인 SK㈜ 주식보다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기반으로 재산 분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항소 취지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재산 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대폭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변경된 2심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 분할 현금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김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관장은 차량에 오르기 전 “죄송하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차기 변론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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