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임박 ‘초긴장’…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크다” 우려

시간 입력 2024-03-14 17:37:58 시간 수정 2024-03-14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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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 및 벌금 등 타격 예상
자율규제로 확률정보 공개하던 국내 게임사들… 자체적 확률 공개 시스템 점검 분주
“유예기간 짧고 허점 많아”… 역차별 문제 및 해석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 등 지적돼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게임사들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이 조만간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이머를 속였다’는 부정적 인식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게임업계는 자체적인 확률 공개 시스템을 점검하고 UI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규제 준수 여부가 라이브 서비스에 직접적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안이 미흡 하거나, 규제 기준이 불명확해 저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공동 브리핑에서 게임 산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의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게임사의 BM(수익모델)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더욱 걱정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며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했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는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간주했다.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을 제시했는데, 게임 내 플레이에 따라 하나의 아이템에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게임 관련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넥슨은 자사 게임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출처=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이처럼 고강도의 규제 내용이 알려졌지만 정작 개정안 시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와 해석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의 게임 또한 ‘확률 공개’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대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법 규제를 피해왔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로 알려지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에 계속해서 발의 됐지만, 해당 내용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때문에 이번에도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게임위가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출처=문체부, 게임위>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국내 게임사 대부분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 규제 형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지켜왔다”며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대부분 중국 등의 해외 게임사였다”고 짚었다.

이어 “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을 막기 위해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외 게임사에 비해 국내 게임사의 경우 규제에 맞춰 관리 인력에 일정 부분 투자가 추가돼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고 급하게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허점이 많다고 본다”며 “일례로 현장에서 적용해야하는 내용 중 ‘광고물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내용으로써 향후 해석 차이에 따른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문의 응대 및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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