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한다…“주주환원 확대 유도”

시간 입력 2024-03-19 17:45:43 시간 수정 2024-03-19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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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서 발표
주주 환원액 일부 대해 법인세 인하
주주엔 배당 분리과세·세액공제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화한 세제 혜택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해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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