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체 절차 도입…1만4000여명 사고기록 삭제

시간 입력 2024-03-26 15:06:02 시간 수정 2024-03-26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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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1만4000여명의 사고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내달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구제 절차 도입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은 후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사고 발생 3년 이내) △범칙금 환급 152명(사고 발생 5년 이내)에 달한다. 당국은 앞으로 매년 2~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4월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또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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