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개월 연체 PF 대출 3개월마다 경·공매

시간 입력 2024-03-29 11:45:49 시간 수정 2024-03-29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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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해당 방안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가 가능해지며, 건전성 제고 효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며,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실시된다. 적정 공매가 산정은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와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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