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승리에 ‘개정 금투세·가상자산 ETF’ 도입 가능성↑

시간 입력 2024-04-12 07:01:00 시간 수정 2024-04-11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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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능성 낮아져…밸류업 효과에 제약 전망
시장 개선이라는 방향성에 양당 합의 가능성도 존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서, 금융투자업계 관련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일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포함 175석을,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포함 108석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 정당까지 포함해 범 야권이 사실상 압도적 과반을 점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금투업계 관련 현안과 제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오른쪽)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의 총 합이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 대해 20%의 세금을,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존 금융투자 관련 세율과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금투세 도입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왔으나,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의석 수가 높아지면서 폐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투세 도입은 투심을 약화시키며 증시의 관점에서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79(1.47%) 하락한 2665.40포인트로 개장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밸류업보다는 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개인투자자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도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양당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이나 한국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의 전망에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 수급 이탈 우려가 있다”면서도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양당이 합의하는)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는 여소야대 정국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투자 허용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상장,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면 가상자산 전용 거래소가 아닌 일반 증권사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투자의 길이 열린다.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내국인과 개인투자자뿐인데,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법인이나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 효과뿐 아니라, 형평성 논리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전개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 온 만큼 단기간에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시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는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야당에서는 과세는 진행하나 그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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