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G 28㎓ 할당 취소처분…“투자비 대비 경제성 떨어져”

시간 입력 2023-05-12 15:17:24 시간 수정 2023-05-12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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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28㎓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
사업자 의견 청취 거쳐 5월말 최종 처분

SKT 을지로 사옥. <출처=SKT>
SKT 을지로 사옥. <출처=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을 결정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SKT에 대해서는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SKT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고지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개에 불과했고,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5G 용도로 할당한 28㎓  대역이 주파수 대역의 특성상 전국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드는 반면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KT, LGU+에 이어 SKT도 당초 투자이행 계획에 현격히 미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3개 통신사의 28㎓ 주파수 대역이 모두 회수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규 이통사 선정작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기업용으로 5G 서비스를 고려중인 비 통신사들도 꺼리는 분위기여서 해당 주파수 대역이 자칫 처치 곤란한 골치거리로 전락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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