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보조배터리 안돼요”…알아두면 좋은 항공수하물 규정은?

시간 입력 2023-09-02 07:00:02 시간 수정 2023-09-01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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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위탁 수하물…기준·특징 달라
수하물 이름표·운송 제한 물품 확인 필요해
휴대 수하물의 무게·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수하물 관련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조차 넣으면 안 되는 위험 물품을 넣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수하물 규정을 알아두면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수하물 이름표는 필수…운송 제한 물품도 확인 필요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사진제공=대한항공>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등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우선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위탁 수하물은 반드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꼭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기내로 가져갈 수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불상사도 종종 발생해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고객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세 가지다. 이 물품들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며, 이를 넘을 경우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안전한 여행 위해 무겁고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금물

대한항공 휴대 수하물 규격 및 휴대 수하물 기내 보관 장소.<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휴대 수하물 규격 및 휴대 수하물 기내 보관 장소.<사진제공=대한항공>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 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 가능하다. 다만 휴대 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휴대 수하물은 승객 본인이 기내 선반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다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 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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